등록일 7월 16 2019
미국의 이민자 인구는 점차 중소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적 이민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기업의 40% 이상을 설립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O-1 비자 이는 탁월한 능력이나 업적을 지닌 개인.
O-1 자격을 얻으려면 비이민자는 다음 중 하나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O 비이민 분류:
비자 유형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O-1A | 특별한 능력을 지닌 개인 사업, 교육, 과학 또는 운동(예술,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산업은 제외) |
O-1B |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산업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예술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경우 |
O-2 | O-1 운동선수 또는 예술가와 함께 오는 개인 |
O-3 | O-1,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개인 |
뛰어난 능력은 미국 영주권 취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A(Extraordinary Ability)는 다음의 하위 카테고리로 다룹니다. EB-1 취업 기반 영주권.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IC)에 따르면, 탁월한 능력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소수의 개인들”.
자격을 얻으려면 EB-1A 영주권, 당신은 –
미국 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운영해야 할 사업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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