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는 미국 이민 변호사의 증인이 있는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증거 요청'을 더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증거 요청'은 1년 2017월경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1년 2017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한 H-1B 비자 신청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NPZ Law Group의 변호사 David H Nach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증거 요청'에서 발생하는 것은 H-1B 비자 신청자가 전문 직업을 찾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민 규정은 레벨 1 급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Times of India에서 인용한 것처럼 업무가 복잡하다면 왜 10급 급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Nachman은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그 일이 복잡하다고 주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복잡하면 연봉을 낮추는 것도 문제라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영주권 조정 상태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Nachman은 현행법에 따라 귀화 및 가족 기반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요건이 면제된다고 Nachman은 말했습니다. H-XNUMXB 비자 등 취업 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XNUMX년 전부터 실시됐다. 이 기간 이후에는 면제가 일반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민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에 대한 면제는 없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Nachman은 말했습니다. 영주권 수령자의 대다수는 임시 비자를 통해 이미 미국에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으로의 공부, 취업, 방문, 투자 또는 이주를 원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민 및 비자 컨설턴트인 Y-Axis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