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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11 2020

코로나바이러스 및 호주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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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05 2024

코로나19의 영향은 전 세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주에서는 많은 기업이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기업은 서비스를 축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 그 나라에서. 여기서는 현재 상황에서 Subclass 457 및 482 비자 소지자의 일반적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도 해외에서 457/482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외에서 일하다. 기록 보관 및 후원 의무에 대한 서면 계약이 귀하와 후원자 사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수행한 업무는 영구 비자 목적(예: 임시 임시 거주 스트림의 Subclass 186)을 위해 호주에서 후원 고용주를 위해 일한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 당국은 사례별로 이 측면을 결정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나요?

서브클래스 457 및 482 비자 소지자는 이번 회계연도에 최대 AUD10,00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는 퇴직연금 제공자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

 

고용주가 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고용주는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여전히 시장 요율이고 임시 기술 소득 기준점(TSMIT)(현재 AUD 53,900)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나요?

서브클래스 482 또는 457 비자 소지자 국가 근로 요건에 따라 무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예: 연구 또는 안식년 휴가, 무급 여가 또는 휴일 휴가, 무급 병가).

 

고용주가 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나요?

이민 규정에 따라 표준 비즈니스 후원자는 이 기간 동안 후원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표준 Fair Work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이 종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호주를 떠나거나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이민 당국이 근무 조건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머물기 위한 다른 형태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57/482.

 

 이민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해고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없는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를 떠나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 원래 스폰서와 이미 일한 시간을 영구 고용주 후원 비자 신청 시 취업 요건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귀하의 고용이 종료되고 귀하가 출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와 귀하의 부양 가족의 여행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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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호주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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