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4월 08 2020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자국 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이곳 정부는 호주 현지 기업과 고용주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기업과 직원을 위한 JobKeeper 지급 도입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0년 2020월 6일부터 최대 1,500개월 동안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적격 직원당 세금 전 XNUMX달러를 격주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 1,500주당 XNUMX달러는 적격 근로자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기 위해 참여 고용주에게 전달됩니다.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적격 근로자는 참여 고용주로부터 전체 $1,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이 JobKeeper 지급금 관리를 담당합니다.
기업의 자격 조건:
직원의 자격 조건:
JobKeeper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JobKeeper 급여를 받는 직원의 의무: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JobKeeper 지급금을 받고 있다는 메모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고용주의 근로자는 다른 고용주에게 주 고용주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근로자 호주 시민 JobKeeper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비자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Services Australia(이전의 Centrelink)로부터 소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직원은 이 새로운 소득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JobKeeper 지급금은 호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처한 기업과 고용주를 돕기 위한 시도입니다.
태그 :
호주 Jobkeeper 지불
공유
모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 알림 받기
Y축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