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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24 2020

미국 내 인도인은 미국 이민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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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10 2023
미국 내 인도인은 이민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언문 –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민자 입국 중단 선언 – 백악관이 22월 XNUMX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 ​​학생비자, 미국 취업비자, 미국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이들 사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2019년 600,000월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명의 H-780,000B 비자 소지자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적체의 경우, 고용주 후원 영주권 적체는 227,000건인 반면, 가족 후원 영주권 적체는 XNUMX건에 달합니다. 

또한, 대략 2,50,000명의 학생들이 F-1 비자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민 금지 조치로 인해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은 제한되지만 이미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H-1B 비자에 대한 임시 이민 금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이민 비자인 H-1B 비자가 반드시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존 인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자의 미국 입국 정지에는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섹션 2(b)(III) 선언문의 "입국 정지 및 제한"은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언문은 발효일로부터 60일 후에 만료됩니다.. 미국 이민 입국 중단은 “필요하다면 계속될 수 있다”. 선언문을 계속하거나 수정하는 결정은 “적절할 때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의 발효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이 선언문은 11년 59월 23일 오후 2020시 XNUMX분(EDT)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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