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2월 16 2019
한국 법무부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조치는 1일부터 시행된다.st January 2020.
교육부는 새로운 규정이 E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6 비자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장기 취업 비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대리 신청이 취업 허가 평가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대 체류기간도 XNUMX년에서 XNUMX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Entertainment Visa 소지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도 사업장 현장조사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E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종 착취당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강제 매춘, 인신매매, 기타 인권 침해에 취약합니다.
문화부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비자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약 1,400개 기업이 E6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중 약 446분의 434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411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약 XNUMX명이 오락·휴양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XNUMX/XNUMX인 XNUMX명은 관광호텔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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